재직증명서 발급(교원, 계약제 교원,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, 교육공무직원) 자격발급 심사신청 이후 승인을 받으신 경우에 자격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. 증명서 수령 : 발급이 완료되면 이메일로 증명서를 받거나,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. 웹민원센터에 직접 접속하여 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 주소로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제는 여러 성적을 등록해 놓고 취업 기관과 조건에 맞게 직접 선별하여 https://lillianf344xlx0.laowaiblog.com/profile