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만, 의사ㆍ치과의�?또는 한의사가 환자�?진료�?위하�?불가피하다고 인정�?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행위별수가제를 근간으로 의료보험 초창기부�?현재까지 변천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. �?근로자의 진료�?관�?보고 또는 서류 �?제출�?요구하거�?조사하는 경우 의사,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�?직접 진찰�?받은 환자가 아니�?누구든지 �?의사,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�?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�? 대통령령으... https://march-anma.icu/jeju-massage